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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녹음 강요에도‥검찰 "풀어줘라"

"자발적 성매매" 녹음 강요에도‥검찰 "풀어줘라"
입력 2022-01-18 07:21 | 수정 2022-01-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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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스키강사는 초등학생에게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강요해 녹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박 씨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무인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모텔이다 보니,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수상하게 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윤지는 모텔을 나오기 전, 박 씨가 이상한 말을 하게 시킨 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지(가명)/어머니와 대화]
    "'네 이름을 말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네 생년월일을 말하라' 그러고 '조건 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라고 나보고 얘기하라고 시켰고‥"

    윤지가 '조건만남',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가명)]
    "내가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계속 다시 하라고‥"

    하지만, 윤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조건만남'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윤지가) '조건 만남'이 뭐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윤지가) 모텔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문자까지 보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메시지를 해 놓고, '너 이거 집에 돌아가면 전송 눌러'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 즉 그 자체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지(가명) 아버지]
    "풀려났다는 소리 듣고서부터 애가 엄청 불안해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2차 가해 위협이 되고‥"

    경찰은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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