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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 없이 임차인 모집‥부동산 사기 극성

오피스텔 소유권 없이 임차인 모집‥부동산 사기 극성
입력 2022-01-20 06:25 | 수정 2022-0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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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난 속에 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모집해 보증금을 가로챘는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이 없는 2030대가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인 9월, 자신이 불법으로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안내문과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A'씨]
    "갑자기 우선 수익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와서 '세입자들은 여기에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A씨 외에도 이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던 15세대가 같은 통보를 받았는데, 모두 한 20, 30대였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B'씨]
    "부동산(중개사) 쪽에서도 저한테 안심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했는데, 저같이 사회 초년생이나 법적으로도 솔직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시피 (해서) 쉽게 당할 수 있는…"

    경찰에 붙잡힌 건물주 C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C씨 측과 짜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입자 15명의 전세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동건 /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신탁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외에도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찰은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를 구하기 힘든 가운데, 부동산 매입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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