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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명절 전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재택플러스] 명절 전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입력 2022-01-21 07:33 | 수정 2022-01-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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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도 늘어나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리포트 ▶

    [한국소비자원 이유진 부장]
    "택배서비스 이용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시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3년간 설 연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전체 피해의 20%가 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에 발생했습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과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온라인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분실이나 지연 등의 사고에 대비해 배송 장소와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구매액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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