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소액으로 쪼개서 해외직구를 하는 이른바 '쪼개기 직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150달러, 미국 직구는 2백 달러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구매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이 점을 악용해서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나눠 직구한 뒤에 물건을 국내에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면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04억 원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적발 건수도 121건으로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구 쪼개기'로 세금을 피하는 행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또,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부정 수입·감면 등 관세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탈세하는 관세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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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세금 안 내려고 '쪼개기 직구'‥ 1년 새 3배↑
[신선한 경제] 세금 안 내려고 '쪼개기 직구'‥ 1년 새 3배↑
입력
2022-01-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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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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