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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관광버스 입찰 담합‥운수업체 대표 '징역'

수학여행 관광버스 입찰 담합‥운수업체 대표 '징역'
입력 2022-01-24 06:49 | 수정 2022-01-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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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이용하는 버스 계약을 독점하다시피한 관광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회사 여러 곳에 바지사장을 앉혀 운영하면서 입찰 담합을 통해 60% 넘게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중학교의 수학여행비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2019년 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2박 3일 코스로 수도권을 다녀왔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관광버스 회사에 교통비로 1천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70대 A씨가 친척과 지인 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혀 운영해 온, 전세버스 회사 5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울산에서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절반 가량을 운영했는데, A씨는 이 회사들에게 입찰 담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은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회사는 자동으로 탈락하고, 두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가 낙찰 받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들을 동원해 여러 개의 입찰가를 써내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수학여행 입찰 등에 218차례 응모해 141차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성공률은 64%, 금액으로는 57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경쟁 버스업체 관계자]
    "울산에 관광버스 회사가 31군데 있는데, 전부 영세업자죠. (A씨 계열 회사는) 손을 못 대요. 횡포가 많이 심해서…"

    울산지법은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A씨가 고령인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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