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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다른 매장에 반납 가능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다른 매장에 반납 가능
입력 2022-01-25 06:40 | 수정 2022-0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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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1회용컵을 쓰면 3백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자세한 내용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커피나 음료를 받아 갑니다.

    이 매장에서는 하루 평균 대략 1천 개 가량의 일회용 컵이 사용됩니다.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개.

    국민 한 사람 당 1년에 56개의 일회용 컵을 쓰는 셈입니다.

    특히 종이로 된 일회용컵은 안쪽에 비닐 코팅을 했는데, 이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역시 매장마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나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이용하면 컵 한 개당 3백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습니다.

    이때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매장이든 일회용컵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받은 일회용 컵을 맞은편의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전문점과 파리바게트 등 제과제빵점,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8천여 개 매장이 해당됩니다.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와 위조 방지 스티커가 컵에 부착됩니다.

    또 수거 편의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용컵의 최소 규격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매장에서 회수된 일회용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수거업체로 넘겨져 재활용 과정에 들어갑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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