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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미성년자도 신분증 필수

[신선한 경제]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미성년자도 신분증 필수
입력 2022-01-26 06:40 | 수정 2022-01-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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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성인뿐 아니라 부모와 동행하는 미성년자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승객 안전, 항공 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비행기에 탈 때 신분증 확인은 필수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탑승했다가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권이 있다면 추가 신분증이 없어도 되고, 국내선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외국인·승무원등록증, 공무원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해둔 생체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고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전에는 부모가 동행하면 인터뷰로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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