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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에서 내리다 옷자락 끼여 참변‥"동승보호자 없어"

학원 차에서 내리다 옷자락 끼여 참변‥"동승보호자 없어"
입력 2022-01-27 06:22 | 수정 2022-01-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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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9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끼었는데, 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아이가 숨졌습니다.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꼭 탑승해야 하는 세림이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

    구급차에 이어 경찰차가 급히 들어갑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골목길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하자, 노란색 학원 차량도 뒤따라 나옵니다.

    오후 4시쯤 9살 A 양은 노란색 학원 승합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차에서 내려 승합차 문을 닫던 중 외투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출발했고 A 양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차량에 깔린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종찬 / 인근 주민]
    "아이가 여기 누워 있었으니까. 학원 차가 내려주고서 그냥 출발하니까, 문에 아마 옷자락이 끼어서 여기까지 한 10미터 끌려온 거야…"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살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인솔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 차량에는 별도의 보호자가 타지 않았고 A양 혼자 차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단순 세림이법 위반 시에는 벌금이고요, 이렇게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원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학원 원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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