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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용 곰 사육 40년 만에 '전면 금지'

웅담 채취용 곰 사육 40년 만에 '전면 금지'
입력 2022-01-27 06:26 | 수정 2022-0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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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웅담채취를 위해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육이 그동안 허용됐었는데, 오는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사육 중인 곰 3백여 마리는 두 곳의 시설로 옮겨 보호할 계획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곰은 지난 1981년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민간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대한뉴스/1985년 9월]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 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 동물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여론으로 4년 만에 수입은 금지 됐지만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곰 사육은 4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한 민간 곰 사육장의 모습입니다.

    성인보다 커다란 곰이 쇠창살 바닥인 이른바 '뜬장'에 갇혀 같은 장소를 왔다갔다하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좁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때문인데,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경선/녹색연합 공동대표]
    "곰도 지각적인 면도 있고 감정도 있어서 사육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모두 23건의 곰 탈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럴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태규/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야생동물을 기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요. 그러면 탈출을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는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죠."

    이런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곰 사육 농민, 환경단체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곰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환경부 장관]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묵었던 사회 문제이고. 과거에 우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아직까지 사육 중인 곰은 전국 24개 농장 360마리.

    정부는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에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사육곰을 모두 옮겨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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