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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서 불법 임대‥국유지 재임대로 10억 원 챙겨

부산신항서 불법 임대‥국유지 재임대로 10억 원 챙겨
입력 2022-01-27 06:51 | 수정 2022-01-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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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의 항만 배후단지에는 5개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돼 있는데,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임대받은 국가 땅에 또 세를 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로 10억대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물류업체가 항만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의 한 물류창고 부지.

    물류업체인 D기업이 지난 2015년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땅으로 3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제곱미터 당 가격은 321원, 평당 천원 꼴입니다.

    주변 시세의 20%, 5분의 1수준입니다.

    D업체는 이렇게 싸게 빌린 국유지에 또 세를 놓았습니다.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를 하다 항만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항만공사 관계자]
    "(불법 임대료가) 월 1400에서 어떤 업체는 2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억이 넘겠죠."

    지난 3년간 D업체가 업체 4개를 상대로 챙긴 불법 임대료는 최소 13억입니다.

    [D 업체 관계자]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 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업체들도 다 내보낸 거고."

    이런 불법 전대행위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부산신항에서만 모두 5건 적발됐습니다.

    [김율성 /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
    "안정적으로 화주를 갖고 있지 않은 물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동량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결국은 재임대를 통해서…암암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D업체에 대한 부산세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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