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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최종 확정‥"동양대 PC 위법 수집 아냐"

'징역 4년' 최종 확정‥"동양대 PC 위법 수집 아냐"
입력 2022-01-28 06:21 | 수정 2022-01-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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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위조된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물증이 여러 건 나온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였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이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관리 조교를 통해 제출받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달 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참관 없이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정 전 교수 사건의 반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압수 당시, 또는 그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 전 교수가 PC를 동양대에 반납한 지 3년 뒤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PC의 관리·처분권은 사실상 학교 측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먼저 보내, 금융거래 자료를 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답답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일부 입시비리 의혹에서 공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에 있던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PC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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