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며칠 전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혼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다 철판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작업은 위험해서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51살 오 모 씨가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던 중 철판과 몸을 기댄 기둥 사이에 끼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오 씨는 리모콘을 이용해 소형 크레인으로 철판을 쌓아두는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26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혼자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김병조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실장]
"기계가 오작동을 할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체가 다가오면 그냥 '어어어' 얼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방 노동청은 크레인 오작동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크레인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2인 1조 투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크레인 조종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신호수 역할을 하며 크레인의 움직임이나 위험 여부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24일은 현대중공업이 2주간의 자체 특별 안전 점검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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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인곤
나홀로 작업에 또 산재 사고‥"2인 1조, 회사가 거부"
나홀로 작업에 또 산재 사고‥"2인 1조, 회사가 거부"
입력
2022-01-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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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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