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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분할연금 청구, 90일 내 혼인 기간 신고하세요

[신선한 경제] 분할연금 청구, 90일 내 혼인 기간 신고하세요
입력 2022-01-28 06:42 | 수정 2022-01-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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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제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 혼인 기간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지난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안에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분할연금 지급 청구 후에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7일 이전에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27일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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