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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낮게 재산신고?‥모호한 '실거래가' 규정

시세보다 낮게 재산신고?‥모호한 '실거래가' 규정
입력 2022-01-28 06:47 | 수정 2022-01-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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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의원들은 매년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제출한 아파트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단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81평형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 이 아파트를 52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작은 59평형 아파트가 최근 18억 원 더 비싼 70억 원에 거래됐고, 박 의원이 가진 81평형 시세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세 채를 총 81억 8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총 132억 7천만 원으로, 51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기 명의의 서울 반포주공아파트가 40억 원 정도라고 신고했지만, 최근 시세는 6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아파트 가격만을 떼어 주요 부동산 사이트 현재 시세와 비교해 봤더니 국회의원 211명은 총 1천 8백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졌다 신고했지만, 이 가격은 시세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한다고만 돼 있는데, '실거래가'의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대부분이 '오래 전 자신이 아파트를 샀던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하나를 신고하며, 현재 실제 가치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 두 명이 가진 반포 주공아파트 시세는, 4년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크게 오른 재산규모는 올해도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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