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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대신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젠 '집단해고'

경비원 대신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젠 '집단해고'
입력 2022-01-28 06:51 | 수정 2022-01-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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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경비원의 대리주차를 금지하는 '갑질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경비원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 왔는데요.

    이번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관리원들에게 무더기 해고와 초단기 계약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관리실.

    작년 10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이라는 명칭만 '관리원'으로 바꿔 그대로 주차관리를 시켜왔습니다.

    감시근무를 서는 업무 속성상 경비원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식시간을 7시간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3시간 30분 더 많은 10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이 계속 주차를 시키려고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자, 관리원들은 그러면 법대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거나 추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측의 대응은,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일방적인 해고통보였습니다.

    전체 75명의 관리원·경비원 중 8명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7명은 두 달 뒤 계약을 갱신하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아파트 측은 "최근 교체된 새 용역업체가 면접을 거쳐,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 근무자를 걸러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달 초단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선, 두 달 뒤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원 1명이 요구한 휴게 시간 수당은 한 달에 20만 원, 강남의 대표 아파트인 이곳 주민 한 세대당 약 1만 원씩 내면 되는 돈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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