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심사가 길어지면서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큰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해 당장 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난감할 텐데요.
이때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지급 사유에 대한 보험사의 조사·확인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는 예상되는 보험금의 50%까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상품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모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품마다 다르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험사 면책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할 때에는 가지급 관련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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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 활용하세요
[신선한 경제]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 활용하세요
입력
2022-02-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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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2-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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