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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신고 5배 넘게 늘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신고 5배 넘게 늘어
입력 2022-02-09 06:50 | 수정 2022-02-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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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신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녁 시간, 제주시내 한 점포 앞.

    한 남성이 가게 안을 쳐다보며 한참을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3년 넘게 반복해 찾아왔습니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남성은 스토킹을 계속하다 지난달에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피해자 동료]
    "유리 앞에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눈도 안 피하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있어요."

    헤어진 여성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만나달라며 협박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또 다른 남성은 차 안에서 흉기가 발견돼 구속됐습니다.

    [가게 종업원]
    "(여자를) 찾는다고… 누가 와서 그 사람 찾는다고 버럭 하니까, 계속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죠."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뒤 100일 동안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166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6건꼴로 법 개정 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83명을 형사 입건했고, 재범 우려가 있는 59명 중 12명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문기철/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그냥 지켜보거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모두 스토킹 행위가 돼서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돼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붙잡히더라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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