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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2-10 06:22 | 수정 2022-02-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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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밝혔습니다.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오씨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1심 때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한 검찰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로 지목된 오씨의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요청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거돈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법원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오씨측 요청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측이 계속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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