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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편의점에도 휠체어 경사로·비상벨 설치해야"

"작은 편의점에도 휠체어 경사로·비상벨 설치해야"
입력 2022-02-11 06:51 | 수정 2022-02-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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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으러 다니는 사소한 일상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법원이 한 편의점 업체를 상대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는데요.

    경사로같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점포에 설치하라고 한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체장애인 김명학 씨의 전동휠체어는 편의점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림잡아 20cm 남짓 높이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 물 한 병을 사려 해도, 여러 가게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김명학]
    "(편의점) 잘 안 가요.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안고 (가지 않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과 노인 등 다른 보행 약자들과 함께, 편의점 1위 업체 GS리테일에 4년 전 소송을 냈습니다.

    계단이나 문턱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매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법원은 점포 입구에 경사로 등이 없는 건 '차별 행위'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면적 300㎡ 미만의 편의점이나 식당 등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안 갖춰도 된다고 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는 겁니다.

    모든 편의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GS리테일이 경사로나 호출벨을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들 가맹점에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소요 비용도 20% 이상 본사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현행 차별 규정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GS리테일 측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며 "편의점 업계 전체가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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