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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단속 첫날 현장은?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단속 첫날 현장은?
입력 2022-02-12 07:15 | 수정 2022-02-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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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론 반려견의 목줄이 2미터보다 길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법 시행 첫날 단속 현장에 김민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한강공원.

    날씨가 풀리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반려견 목줄 길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승민/ 서울 광진구청]
    "오늘부로 해서 (목줄) 2m 이내로 제한하는데. 잘 준수하고 계시네요. 한 번 재 봐도 될까요. 150cm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원에선 40분 가량 단속하는 동안 실제 적발된 견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 목줄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개물림 사고가 1만 건 넘게 계속되자 관련 법을 강화한 겁니다.

    [최승민/서울 광진구청]
    "큰 개든 작은 개든 상관없이 2m 이내로 목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2m 이상 늘어나는 줄을 쓰더라도, 보호자와 반려견을 잇는 길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줄을 쥐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 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선 다른 사람이 없어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시설이 아닌 오피스텔과 실내 쇼핑몰에선 2미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견주 대부분 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일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인숙/서울 자양동]
    "다들 기본적으로 길게 쥐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민영순/서울 자양동]
    "이렇게 넓은 데선 아이들(강아지들)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 하죠. 평일엔 사람 없을 땐 약간 긴 줄도 허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정부와 지자체는 당분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 뒤 오는 4월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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