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는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 정보와 전체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고요.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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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전세 계약 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확인하세요"
[신선한 경제] "전세 계약 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확인하세요"
입력
2022-02-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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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2-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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