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부담인데요.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 조치 등 1,629만 건의 지방세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위주로 지원될 예정인데요.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1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 유예나 분할 고지 방식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고,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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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선한 경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입력
2022-02-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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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2-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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