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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억' 곽상도‥수사 불응하다 강제 구인

'퇴직금 50억' 곽상도‥수사 불응하다 강제 구인
입력 2022-02-17 06:43 | 수정 2022-02-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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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열흘 넘게 무시한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제 강제로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엔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13일 만의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7일부터 주말 빼고 매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곽 전 의원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변호사 접견이 어려워 조사를 못 받는다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자, 별도의 입장을 통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고, 조사도 충분히 받은 만큼 추가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건네진 25억 원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였는 지와 함께, 2016년 총선 전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의 성격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조사에 협조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말을 아낀 뒤, 재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료 시한인 오는 23일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고, 돈을 건넨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역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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