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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또 성추행‥"재범 처벌 강화해야"

전자발찌 찬 채 또 성추행‥"재범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2-02-17 06:49 | 수정 2022-02-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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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해 구속됐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새벽 2시.

    충북 청주시 봉명동에 사는 40대 남성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추행 했습니다.

    아침 6시가 지나자 남성의 집에서 나와서는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 남성은 이웃집에 강제로 들어가서는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경찰이 붙잡고보니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죄로 2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외출제한시간은 자정부터 아침 6시.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하고, 제한이 풀리는 아침 6시 이후에는 집에서 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루에 세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착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는 경보 신호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당일 남성의 동선이 평상시 생활반경과 다르지 않아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영역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면, 지금의 (접근금지구역, 외출제한시간) 준수 명령은 성폭력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17명을 관리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구금이라든지 보호수용제라든지 강력한 처분들이 단계별로 마련돼야 하죠."

    전자발찌 착용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 5년간 29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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