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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토지 보상, 세금 아끼려면 '땅'으로 받으세요"

[신선한 경제] "토지 보상, 세금 아끼려면 '땅'으로 받으세요"
입력 2022-02-22 06:37 | 수정 2022-02-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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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공공 주택지구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올해 풀리는 토지 보상금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보상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정부 주도형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야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지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현금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채권이나 대토보상, 즉 다른 토지로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보상을 받으면 일정 비율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보상 방식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른데요.

    현금 보상에는 감면율 10%를 적용하고요.

    채권에는 15~25%,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에는 40% 혜택을 줍니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토지로 보상받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다만 보상을 받고 3년 이내 토지를 팔면 혜택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이자까지 내야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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