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광연

'선거 사무원' 모집한다더니‥개인정보만 빼 가

'선거 사무원' 모집한다더니‥개인정보만 빼 가
입력 2022-02-28 06:44 | 수정 2022-02-28 06:59
재생목록
    ◀ 앵커 ▶

    대선,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연달아 있다 보니 온라인 등에서 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 모집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정작 일은 못하고 개인 정보만 내주거나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선 후보 선거 사무원 모집 글입니다.

    A씨는 구인사이트에서 일당 14만 원을 준다는 같은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한다던 박 모 씨는 결국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피해자 A씨]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광고에 고액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갔는데 이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출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더 불안합니다.

    [피해자 B씨]
    "정보가 유출됐을까봐, 다른 데 악용이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죠. 불안해서…"

    선거 사무실을 먼저 얻으면 임대료를 후하게 쳐주겠다는 박씨 측 말을 믿고, 사무실 계약을 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떠안은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자 C씨]
    "(박씨 측이) '사무실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전전세로 해서 두 달로 써와라.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박 씨측이 납부한 기탁금은 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합니다.

    박 씨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기탁금을 다른 사람 2명의 명의로 송금하는 바람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법상 후보 등록을 해야 선거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