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지난해보다 25만 명 많은 125만 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재작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지난해 근로소득이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천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온 대로 스마트폰 '손택스' 앱이나 전화 ARS,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6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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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평균 88만 원'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평균 88만 원'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2-03-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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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3-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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