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 본사와 충남 당진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450도가 넘는 도금용 용기에 빠져 숨지고, 금형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숨진 현대제철 충남 당진과 예산 공장.
불과 사흘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지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당진 공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당진 공장에서는 추락을 막을 방지시설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창석/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조항들이 쭉 있는데요. 안전 매뉴얼 작성이라든가..특히 유해·위협요인 개선절차를 마련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도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 설치되지 않아 생긴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또 고온의 용기에 작업자들의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반복됐고 2년전 근로감독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포트 작업의) 추락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증거들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 설비만 개선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제철 안전보건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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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윤웅성
잇따른 사망 사고‥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 입건
잇따른 사망 사고‥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 입건
입력
2022-03-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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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3-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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