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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는데 철회 가능할까?

[신선한 경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는데 철회 가능할까?
입력 2022-03-11 06:38 | 수정 2022-03-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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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데요.

    전환 후 6개월 안에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4세대 보험 출시 후 지난 1월까지 4세대 보험으로의 전환 건수가 11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구세대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부담이 커진 이용자들이 상당수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손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깎아주는데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기존 실손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75%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6개월 안에는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기존 보험과 4세대 전환 후 보험료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돼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철회가 가능하지만, '4세대 실손' 전환은 6개월 안에만 철회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용해보고 본인에게 어느 게 유리할지 비교해본 다음에 선택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자별로 한 번만 철회할 수 있으며 전환 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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