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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악성 소비자' 때문?‥'묻지마 환불' 못 한다

[신선한 경제] '악성 소비자' 때문?‥'묻지마 환불' 못 한다
입력 2022-03-15 06:33 | 수정 2022-03-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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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30일 이내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반품해주는 이른바 '묻지마 환불'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소비자' 때문에 반품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조건 없이 반품해주는 '30일 내 무료 반품 혜택'을 선보였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았고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부분 반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성 소비자가 가전을 구매해 실컷 쓴 다음, 30일이 되기 전에 반품하는 일이 속출했고요.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자, 결국, 무료 반품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전은 사용 흔적이 없어야 반품을 허용하고, 의류·신발의 경우, 상품 태그 등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데요.

    '무료 반품'에 제한을 둔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까지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 일부 누리꾼은 '소수의 블랙컨슈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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