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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공모전 상금, 세금 내야 할까?

[신선한 경제] 공모전 상금, 세금 내야 할까?
입력 2022-03-15 06:37 | 수정 2022-03-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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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면 상금이나 부상을 주는데요.

    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 원은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22%인 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최사와 상관없이 상금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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