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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에 1억 넘는 수입차?‥몰래 세주기도

공공임대에 1억 넘는 수입차?‥몰래 세주기도
입력 2022-03-17 07:27 | 수정 2022-03-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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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가 즐비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 입주자가 몰래 세를 주거나 아예 팔아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우디와 1억 원이 넘는 BMW 7시리즈, 포드 머스탱 같은 수입차들이 지하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외제차량 47대나 등록된 이 아파트는 경기도의 한 행복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세의 60~80%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496만 원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지만, 이보다 비싼 차가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차량 가액은 공공행복주택 청년 기준인 3,496만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10여 명은 차량 지분의 1~2%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모나 타인 이름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라는 꼼수로 자격을 속인 겁니다.

    실제로 억대의 BMW 7시리즈 소유자인 20대 입주자도 차량 지분이 1%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 장사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성남 판교신도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심지어 임대주택을 공인중개사와 짜고 불법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불법 공인중개업자]
    "소유주도 LH로 돼 있어요. 이제 날짜 정해서 들어오는 잔금일에 그분(입주자)이 LH 입금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되팔거나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꼼수 입주자와 불법 임대·판매자,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151명을 적발하고, 3기 신도시에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 기사에 등장하는 아파트 중 한 곳은 2020년 7월이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반 아파트로 분양 전환돼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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