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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입력 2022-03-22 06:36 | 수정 2022-03-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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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만 6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정해진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가능한데요.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간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 1년 미루면 7.2%, 5년을 연기하면 36% 연금액을 더 받습니다.

    다만 지금은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최초로 연금을 신청할 때나 받는 동안에 연기를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22일부터는 이런 횟수 제한이 사라져 여러 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령 연금을 받을 나이지만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연금 지급 시기를 연기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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