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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반환보증'과 달라요

[신선한 경제]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반환보증'과 달라요
입력 2022-03-25 06:42 | 수정 2022-03-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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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따로 보증료를 내고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에 가입하는데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반환보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관련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구분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드는 상환보증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이고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상환보증은 은행을, 반환보증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보증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환보증만으로는 보증금 사고가 났을 때 세입자가 즉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데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결합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대출을 이용했다면 따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따로 반환보증에 드는 게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는 반환보증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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