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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여소야대 벽 넘을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여소야대 벽 넘을까
입력 2022-03-29 06:08 | 수정 2022-03-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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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규제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바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손 볼 대상으로 꼽아왔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매물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나오면, 자칫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보유세 증가분을 전월세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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