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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만에‥'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3년여 만에‥'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입력 2022-03-29 06:24 | 수정 2022-03-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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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주 산업부에 이어, 어제는 발전 자회사 등 산하 공기업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하 공기업들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발전 자회사들 가운데는 한국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 등 네 곳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산업부가 일부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발전사 사장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3년이 흐른 지난 25일 산업부 인사 관련 부서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샙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 수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 받고 '참 빠르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두 달 전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뒤,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으로 앉혔다는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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