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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4번 발동‥'수사지휘권'이 뭐기에

헌정 사상 4번 발동‥'수사지휘권'이 뭐기에
입력 2022-03-30 06:13 | 수정 2022-03-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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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헌정 사상 모두 4번 발동됐는데, 그 중 2번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를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이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했지만, 곧바로 직을 던졌습니다.

    [김종빈/당시 검찰총장 (지난 2005년 퇴임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수사주체인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구속할지, 재판에 넘길지 여부까지 검찰이 다 결정하는데,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발동한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또,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피의자인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말라는 지휘였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 23일)]
    "책임 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인수위는 "경찰청과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대검찰청만 법무부를 통해 예산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는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 문제는 공감하지만,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견제할 장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켰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다시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사지휘권이나 예산, 수사권 범위까지, 모두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현 상황에서, 하나하나 추진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법무부 훈령을 고쳐 수사지휘권 행사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우회전략'을 펼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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