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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온 불상 소유권은‥2심 재판에 일본 사찰 참석

훔쳐온 불상 소유권은‥2심 재판에 일본 사찰 참석
입력 2022-04-05 06:25 | 수정 2022-04-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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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에 들어온 관음보살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10년을 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본 사찰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가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 내 복장물에서 일본 쓰시마로 옮겨졌다는 기록물이 나오지 않았고, 왜구가 침입해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前 주지]
    "저희는 약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양 측의 주장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국가를 대리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 일본 사찰인 관음사 측이 오는 6월 재판에 처음으로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불상을 불법 약탈당했다는 부석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나카 세스료/일본 관음사 前 주지 스님]
    ((부석사는 불상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게 아닐까‥"

    일각에선 절취한 문화재인 만큼 우선 돌려줬다, 약탈된 다른 문화재와 같이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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