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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집주인이 청소비 10만 원 달래요"

[신선한 경제] "집주인이 청소비 10만 원 달래요"
입력 2022-04-07 06:51 | 수정 2022-04-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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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봄 이사 철인데요.

    이삿날,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줘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사 당일 집주인이 3만 원에서는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청소비를 요구했다는 사례가 속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는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요.

    민법에서는 집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가 청소비를 낸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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