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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재택플러스]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X'

[재택플러스]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X'
입력 2022-04-12 07:42 | 수정 2022-04-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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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정부 문건에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성별란에 남성, 여성 외에도 '젠더X'라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미지정', '다른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이 '젠더X',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 리포트 ▶

    "(성전환 수술 후) 엄마가 매번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 엄마 친구 분들이 많이 계신 데 엄마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수퍼모델이야' 이러면서…"

    수퍼모델과 변호사, 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이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으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별을 바꾼 후에도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내놓은 '젠더X'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미국에는 기존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논바이너리 등의 성적 소수자가 4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변화도 잇따르고 있는데, WHO는 지난 2018년 '트랜스젠더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일부 여자대학에서는 의학적인 수술 없이도 여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여권에 'X'와 'other' 성별 표시를 허용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으로 1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미국은 여권 이외 서류에도 제3의 성, 젠더 X를 추가하기로 한데 이어 기존 성별 시스템을 대체할 기술 마련 등 후속 조치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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