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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헌법 위반‥대통령에 면담 요청"

김오수 "헌법 위반‥대통령에 면담 요청"
입력 2022-04-14 06:08 | 수정 2022-04-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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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분위기는 들끓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검사장 회의에서 '직을 걸겠다'고 공개발언한 뒤, 이례적으로 연일 정문으로 출근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지면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호소하겠다",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고도 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는데, 또 다시 대대적인 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4월 법안 처리 계획을 두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법제도를 군사작전 하듯 처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해 온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부장 검사는, 처음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꿀 정책 시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전지검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줄사표나 '검란' 등 집단행동이 격화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다면 언제든 터질 것처럼 검찰 내부는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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