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현 상황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의 수사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직회부 상정됐습니다.
"제3항과 10항도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으로 소위원회 상정해 심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법상 '심사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는 법안소위 직회부가 가능한데, 문제가 된 개정안들은 회부만 됐지 심사중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회부가 된 법안을 심사중인 것으로 본 관례가 상당수였고, 어제 오후 7시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던 만큼 심사중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헌법 위반의 현 수사 기소, 영장청구의 현황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소위는 정회했고, 오늘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반려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 역시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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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동‥文, 첫 입장표명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동‥文, 첫 입장표명
입력
2022-04-19 06:05
|
수정 2022-04-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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