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근로자 정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보험 나이'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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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만 나이' 통일되면 정년퇴직 시기도 늦춰질까?
[신선한 경제] '만 나이' 통일되면 정년퇴직 시기도 늦춰질까?
입력
2022-04-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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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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