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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단독표결로 법사위 통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단독표결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2-04-27 06:04 | 수정 2022-04-2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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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사위원장]
    "통과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 표결로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2시 법사위 소위를 열었지만, 서로 신경전만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녁 7시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고, 5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았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별건수사를 일반적으로 금지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마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 통과를 막겠단 입장이라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선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찬성했던 만큼, 연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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