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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해직교수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부마항쟁 해직교수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2-04-28 06:20 | 수정 2022-04-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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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마항쟁과 5·18 민주항쟁 당시, 신군부로부터 강제 해직을 당했던 교수가 국가 배상책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수 88명 가운데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는 동아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지난 1980년 7월, 보안사에 불법 연행돼 15일간 강제 구금을 당했습니다.

    [김민남/동아대 명예교수]
    "(연행된 곳이) 망미동 삼일공사, 보안사였는데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군복을 입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직후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고 해직됐습니다.

    당시 민주화에 앞장섰던 전국의 교수 88명이 강제 해직당했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최근, 법원은 "국가가 김 교수의 불법 체포와 강제 구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은경/소송대리인 변호사]
    "가혹행위를 굳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대통령의 위법 행위라는 그 자체만 인정을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불법 체포·구금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돼서…"

    1980년 당시 강제 해직됐던 교수 88명 가운데 국가배상책임이 인용된 건 김 교수가 처음입니다.

    [김민남/동아대 명예교수]
    "배상 금액과 관계없이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고생했던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것 하나는 보람이죠."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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