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 앵커 ▶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코로나 초기의 손실까지 소급적용할지 였는데, 결국 지원금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월 18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그러면서 5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해 1분기부터 100%로 높이고, 최저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원/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제1호 공약이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소급 적용 부분이 아예 빠졌고요."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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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덕영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된다‥지원금으로 대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된다‥지원금으로 대신
입력
2022-04-29 06:35
|
수정 2022-04-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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