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재욱

"유승준, 비자 발급 안 돼‥장병들에 큰 박탈감"

"유승준, 비자 발급 안 돼‥장병들에 큰 박탈감"
입력 2022-04-29 06:41 | 수정 2022-04-29 07:51
재생목록
    ◀ 앵커 ▶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줘,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후반, 최고의 댄스가수였던 유승준 씨, 미국영주권자인데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자가 됐고 이후 정부가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승준 (지난 2002년)]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후 2015년, 당시 법률상 군 입대 상한선인 38살을 넘긴 유씨는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LA총영사가 과거 입국제한 조치를 따랐을 뿐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유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이번엔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라며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 오겠다는 유 씨, 안 된다는 LA총영사.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 2차전에서 법원은 "입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국가기관을 속이고 편법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와 공익을 해칠 뿐 아니라 최전방과 험지에서 고통을 감수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는 이유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인 잘못은 모두 고쳐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유롭게 출입국하며 취업할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씨 측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