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제주에서 13개월 영아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지역 코로나19 전담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경찰차가 잇달아 도착합니다.
경찰은 8시간에 걸쳐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3개월 영아에 대한 진료 기록지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나, 병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했나(수사할 겁니다.)"
숨진 영아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 증상으로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습니다.
담당의는 영아에게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약물 5밀리그램을 호흡기 투약하도록 지시했는데, 담당 간호사는 용량 그대로 혈관에 주사했습니다.
직접 주사로 투여할 경우 0.1밀리그램만 투여해야 하는데,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여된 겁니다.
결국 영아는 투약 당일 숨졌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나, 병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했나 (수사할 겁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나흘 뒤에야 인지했고, 유족에게는 아이가 숨진 지 2주일 뒤에서야 전달했습니다.
담당의와 간호사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의료진이 고의로 관련 사실을 늦게 알렸거나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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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혜진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영아‥'은폐 시도 여부' 수사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영아‥'은폐 시도 여부' 수사
입력
2022-04-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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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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