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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오늘 본회의 표결‥사개특위 단독처리

'검찰청법' 오늘 본회의 표결‥사개특위 단독처리
입력 2022-04-30 07:06 | 수정 2022-04-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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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결의안도 단독 통과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대응으로, 새로운 회기인 오늘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지연 전략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 다음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의 후속 조치로 등장했던 중수청 설립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들어갔다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를 번복했던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됐으므로 중수청 설립을 위한 특위 구성안도 원천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중수청 설립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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