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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종료‥"'수사권 분리' 입법 모레 완료"

무제한 토론 종료‥"'수사권 분리' 입법 모레 완료"
입력 2022-05-01 07:02 | 수정 2022-05-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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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청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자정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이달 3일쯤 완료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청법이 통과되자 바로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시켜, 무제한토론은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력비리!은폐시도!검수완박!반대한다!"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 사이에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나와! 야이씨! 야, 사람이 죽어가. 이러는 게 어딨어!"

    20여분 늦게 시작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 161명과 정의당 6명 등 172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어제 상정된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들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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